정부,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 고려
한시적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및 연장

(MHN 윤세호 인턴기자) 정부가 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5번째로 연장하길 결정했으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 조치의 종료일은 당초 계획됐던 4월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로 변경되며,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경유는 L당 46원 오른다. LPG 부탄은 L당 173원으로 이달보다 17원 오르며, 이보다 더 높았던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여전히 부담이 경감된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한 한편, 1,400원대에 달하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유류세 환원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에도 조치를 취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유류를 반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석유와 LPG 부탄의 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5%, 120%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이후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15번째 연장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인하 폭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상쇄해,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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