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인정한 팩트"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으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에는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3일 만에 탄핵소추 대상이 됐으며, 174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같은날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탄핵소추 기각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도, 4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점과 그중 한 명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 직무대행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논란에 중심에 서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판단 의혹을 키웠다는 게 함 대변인 입장이다.
함 대변인은 "(문 직무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은) 몇 년 전 소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서 인정한 팩트"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엄중하다. 신뢰를 더 추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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