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이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23일 서울 헌법대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렸다. 8인 체재인 헌재는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밝혀 탄핵소추를 기각시켰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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