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중 4인 탄핵 '기각'
"의사정족수에 규정 없어"
이진숙 "국민 생각해 직무 수행할 것"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달 만이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4인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비쳤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인 재판관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각 의견을 낸 4인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 의원은 문제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면서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2인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인은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방통위법이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으로 규정한 이상 통상의 경우 5인의 위원이 재적해 심의, 의결할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들어 입법자가 2인만으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선고 후 취재진에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헌법 원리에 따라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임명 후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해당 행위를 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야당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한다는 입장으로, 즉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신청에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시킨 점', '과거 MBC 재직 당시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동참한 의혹이 있는 점',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 사유라 판단하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해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같은날 본회의에 보고, 다음날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동의)시키는 등 속전속결로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받고 첫 출근을 한 지 3일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야권이 발의한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시간 한 번 두고 봅시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과거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를 결정한 전 방통위원장들과 대비되기도 했다.
또한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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