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이준 기자)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8월 17일 성명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의 진행 방식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청문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피로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청문회는 새벽 2시를 넘기면서도 계속됐고, 김 부위원장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처했다.
MBC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고문"에 비유하며, "김 부위원장은 고문을 당한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일반직 공무원들이 청문회에서 느끼는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며,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방통위 직원이 쓰러진 일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 명확하다며, "청문회 제목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였다는 점에서 이미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불법적'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보다, 장시간의 속기록 가운데 유리한 부분을 골라내 재판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이 자리에 남아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2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MBC 노조는 "청문회에서 얻은 진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 크게 의심된다"며,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재판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1997년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밤샘조사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청문회의 방식이 인권침해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국회 다수당이 정부 부처를 마비시키려는 삼권분립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마저 짓밟힐 판"이라며, 공영방송 MBC를 정치도구로 사용하려는 욕망이 최소한의 이성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이번 사건 가처분 재판부들이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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