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 국민의 주권행사 결과물"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삼권분립 원칙' 삼켜...사법 횡포"
"강 판사의 오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남겨"

(MHN스포츠 이준 기자)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가 임명한 한국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을 "세기의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출한 방문진 이사진 임명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산하의 방통위는 이사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언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주권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권한 행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언총은 방문진 이사진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한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삼켰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신임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는 효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적 방송장악 문건'으로 KBS와 MBC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해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없었던 사법 횡포"라며 문 정부 당시 사법부가 KBS와 MBC 이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었다고 전했다.
언총은 "강재원 부장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법저울은 기울어졌고 공영방송 MBC 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이는 결국 MBC 내부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가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손해로 귀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의) MBC에 대한 세기의 오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서울행정법원은 법전에 빼곡히 적힌 법문을 걷어차고, 오류로 가득한 월권 행위만 기록하게 됐다"고 질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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