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친한계, '실명 투표'에도 찬성표 던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일명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박 장관 탄핵안', '조 청장 탄핵안' 등이 모두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당 내 갈등이 본격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우선 상정됐다. 두 탄핵안은 모두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인,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날 새롭게 당선된 '친윤계(친 윤석열 계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원 전 "오늘 올라온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고,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명 투표'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네 번째 특검법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 등 또한 국회 본회의 문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손으로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란 특검은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각각 4명과 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재섭 의원과 김예지 의원, 한지아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지아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친한계(친 한동훈 계열)'로 꼽힌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찬성했으며, 김용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을 찬성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과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친한계(친 한동훈 계열)'과 친윤계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죄 자백'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친윤계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으며, 윤상현 의원 역시 SNS에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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