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3번'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 의원직 승계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제22대 국회에서 첫 의원직을 박탈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월 조 대표에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라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조원 씨와 조민 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 ▲과거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특별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수감 준비를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1~2일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 받는다.

정치권에서 대권 주자로 꼽히던 조 대표는 일명 '조기 대선'이 실현 되더라도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오는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 법상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됨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대표가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한편, 조국 대표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한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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