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발동하겠다고 하자 '불신임안'
331표 통과되며 붕괴된 프랑스 정부
한국 여당은 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8개 이탈표 부족하면 탄핵 어려워

4일(현지시간) 프랑스 국회에서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이 331 득표를 받고 가결됐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국회에서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이 331 득표를 받고 가결됐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프랑스도 한국과 유사하게 국가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331표(가결 정족수 288표)로 통과시키면서 프랑스 정부가 붕괴했다. 프랑스 헌법상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프랑스 정부는 즉각 사퇴가 원칙이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바르니에 정부는 야당과 오는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를 택한 바르니에 정부식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사회 복지 축소와 구매력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가 지난 2일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 투표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하원은 이를 반발해 불신임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최근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및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 원을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활비는 예외시키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국민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탄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소추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300석)의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이 전부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8개 이탈표가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같은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는 야6당
지난 4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는 야6당

한편, 야6당(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엄을 선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5일 오전 12시 48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이에 이르면 6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KTV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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