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정년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한 하나금융 내부규범 개정에 따라 함영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영진 교체를 통한 역동성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재임 중 70세를 넘긴 이사도 임기를 끝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뉴스1>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재임 중 만 70세를 넘기는 이사에 대해 해당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사실상 정년 규정을 무력화하고, 특정 인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내부규범 변경이 법적‧제도적으로 적법한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규범 개정, 특정 인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셀프 인사?
기존 하나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이사가 재임 중 만 70세에 도달하면, 해당 ‘도달일’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까지를 마지막 임기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도달일’을 ‘해당 임기’로 수정함으로써, 70세를 넘기더라도 이미 부여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는 정년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함영주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내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되지만 연임에 성공할 경우 3년간의 전임(全任)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70세 생일이 되는 2026년 11월 이후에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에 퇴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이를 불필요한 제약으로 간주하고 ‘임기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년 규정을 우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명분이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하나금융은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결국 핵심은 특정 인물이 회장의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편법적 조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경영진 교체를 통한 역동성과 새로운 리더십의 도입을 ‘불안정’으로 치부하고, 고령의 인사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슨 근거로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지 명확한 설명은 없다.
이번 내부규범 변경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쳤을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규제를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특정 인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편법으로 작용한다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이 특정 인물의 임기 연장을 위한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지배구조의 왜곡으로 간주되어 감독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부규범 변경 사례가 드물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정년 규정을 통해 경영진 교체와 새로운 리더십 도입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부 금융사들이 장기 임기의 안정성을 이유로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으나, 이는 종종 주주들의 반발과 규제 당국의 조사를 초래했다. 이번 하나금융의 결정은 국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검토와 투명성 확보 필요
하나금융그룹의 내부규범 변경은 특정 인사의 임기 연장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부규범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하나금융 이사회는 내부규범 개정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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