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표이사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MHN스포츠 이준 기자) 현대자동차 연구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대자동차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는 담화문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CSO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는 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임직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차량 성능 테스트 이후 연구원 3명이 숨지자 20일 경찰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차량 성능 테스트 이후 연구원 3명이 숨지자 20일 경찰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연구원 3명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 인근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실험실'에서 남양연구소 소속 김 씨와 박씨,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 연구개발업체 소속 장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들은 발견되기 1시간 전 30분으로 예정된 실험을 위해 실험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동료들은 연구원들이 1시간이 되도록 나오지 않자 무전기로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노조 내부에서는 차량 주행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성분 등을 측정했다는 이야기가 돈다. 이에 밀폐된 실험실에 설치된 환풍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기가스가 축적돼 질식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밀폐 작업공간에 대해 보건조치 의무가 주어진다. 사업주는 질식 위험을 일으킬 사항을 파악해 이를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와 제조물 등을 취급할 때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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