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카 사용한 식당·기관만 압수수색
李 대표도 같아...檢, 측근만 영장 내려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130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언론사 취재 결과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취재결과 검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과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렸으나,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역시 동일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8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해 "마치 김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다"며 "김혜경 씨 수사는 7만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 저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특혜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친오빠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야당은 담당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논란이 반복되자 사법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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