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사실 공표' 2년 구형, 합당치 않아"
與 "李 측, 재판 시작 전 재판부 변경 요청"

(MHN스포츠 이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두고 7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위법'이라고 지적했으며, 여당은 '재판을 서둘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먼저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이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 원의 벌금형이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천 처장에게 재판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 대표 측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 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최근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있는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따른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11월 15일과 25일으로 예정됐다.
또한,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대북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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