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24시간 40분'만에 종결...189석 중 전원 찬성
與, 尹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구할 듯..."野, 방송 장악에만 혈안"

사진= 30일 오전 국회
사진= 30일 오전 국회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개정안을 30일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거야가 주도하는 '방송 4법'이 모두 통과됐다.

민주당은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한지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석 189명 중 전원은 이를 찬성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방송 장악 4법(방송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지적했다. 

방송 4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 EBS법이 포함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이하 방통위)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 중 방통위 개정안은 현행 법상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하며,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은 방송 3사(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과 학회, 관련 직능 단체에 주는 것이 주된 골자다.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경과되면 종결 투표를 부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할 시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국회는 안건에 대해 즉시 표결해야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거쳐 총 네 차례의 필리버스터를 돌입했으며, 야당은 의원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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