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 파업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 높여주는 것"
추경호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할 것"
경제계 "노동계가 주문한 '청부 입법'...노조 위주의 악법"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노란봉투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3일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종결되자 5일 오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확대가 골자다.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9일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포함한 경제계 또한 지난 1일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노란봉투법)은 노동계가 맞춤 주문한 '청부 입법'이며 '노조가 때리면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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