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법 제정 후 한반기 시범사업 착수
"공사기간 단축·안전성 강화 기대"
"공공주택 마중물로 민간시장 활성화"

(MHN 한나래 인턴기자) 모듈러 공법 확대를 목표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 'OSC(탈현장건설)·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모듈러 산업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모듈러 산업의 정책 방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진홍민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현장 중심 시공 방식보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난간 설치나 지붕 공사 등 위험한 고소(高所)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고 날씨에 영향을 덜 받아 품질의 일관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특히 공장 자동화 설비를 통해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이나 고령화 등 건설현장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가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아직 대량 발주할 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은 탓이다.

국내 건축법상 지상 13층 이상 건물을 올리려면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철골 모듈러 공법은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3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았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아래 모듈러 주택이 중저층 위주로만 지어진 배경이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정의 및 법체계 명확화,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신설, 현장 중심 규제 완화, OSC 진흥구역 지정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제정을 통해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총 25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해 민간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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