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기각
6월 2일부터 거래 중단-7월 출금 종료
해킹 사고 늦장 공시가 상장폐지 결정적 역할

(MHN 이종헌 기자)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차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위믹스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되고,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허위 공시로 한 차례 상장폐지된 뒤 재상장됐으나, 이번에 다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상장폐지의 직접적 사유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 원 규모의 위믹스 지갑 해킹 사고와, 위메이드가 이 사실을 4일 뒤인 3월 4일에야 공지한 점, 그리고 해킹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해킹사고를 인지한 직후 해외 거래소에는 즉시 알렸으나,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들에게는 4일이 지난 뒤에야 공시했다”며 “이는 성실한 공시로 보기 어렵고, 가격 하락을 우려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는 해킹 사고의 원인에 대해 가정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DAXA는 “해킹과 불성실 공시로 신뢰성·보안 등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결정 직후 위믹스 가격은 20% 이상 급락하며 시장 충격도 컸다. 30일 오후 4시 49분 기준 빗썸에서 위믹스는 377원으로 전일 대비 20.13% 하락했고, 장중 341원까지 내려가 52주 최고가 대비 82% 넘게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2차 상장폐지로 위믹스의 가치와 위상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 위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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