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혁신의 새 장 열리나
요금-출시일 미확정
B2B 중심 초기 시장 전망

[사진=KT 스타링크 제공]
[사진=KT 스타링크 제공]

(MHN 이종헌 기자)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공급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KT SAT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을 위한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스타링크와 원웹은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는 지난 2023년 국내 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이번에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았다. 원웹 역시 한화시스템, KT SAT과 각각 공급 협정을 체결해 승인을 받았다.

서비스 개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단말기(안테나)에 대한 적합성 평가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이 평가를 맡으며, 업계에서는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나는 대로 각 사업자가 서비스 개시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원웹이 6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스타링크 역시 조만간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산간, 도서, 해상, 항공 등 통신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육상 지역의 경우 이미 통신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초기에는 선박·항공 등 특수 환경에서의 활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모두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도 세계적인 위성 인터넷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향후 스타링크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KT 스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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