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문화 확산 속 듀프 인기 급증… 지식재산권 경계 논란도 커져

(MHN스포츠 박자은 인턴기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듀프(dupe)’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고가 브랜드와 저가 복제품 사이의 경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듀프는 고가 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모방한 저렴한 대체품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짝퉁과 구분된다. 하지만 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법적, 윤리적 논란 또한 가중되고 있다.
2023년 8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유사한 ‘워킨백’을 출시했다. 이 가방은 78달러(약 11만 원)라는 저렴한 가격과 고가 제품을 닮은 디자인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전량 품절됐다. 이처럼 고가 브랜드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듀프 상품이 증가하면서 명품의 희소성과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패션 및 유통업계에서는 듀프 상품의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듀프는 짝퉁과 달리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모방하지 않기에 상표법이나 특허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된 듀프 상품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 고급 가구 브랜드 월리엄스소노마는 듀프 전문 검색 사이트 ‘듀프닷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듀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방의 범위를 넘어서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한국의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의 가방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이른바 ‘눈알 가방’을 출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며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판결났다. 이는 듀프 제품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성과물을 도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듀프가 주목받은 사례는 다양하다. 이 가운데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룰루레몬의 듀프를 선보인 신진 브랜드들이 MZ세대의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CRZ요가’가 출시한 바지는 룰루레몬의 인기 제품인 ‘얼라인 레깅스’ 가격의 3분의 1 수준임에도, 비슷한 디자인과 품질로 인해 ‘대체품’이라는 호평을 얻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듀프 소비는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한 ‘손앤박 아티 스프레드 컬러밤’은 샤넬의 6만 3000원 립앤치크밤을 겨냥해 3000원의 초저가로 출시되었고, ‘샤넬 저렴이’라는 별칭으로 입소문을 타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또한 유니클로는 고가 브랜드의 감성을 살린 크리스토퍼 르메르와의 협업 제품을 선보이며 ‘르메르맛 유니클로’라는 별칭을 얻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본래 고가 브랜드의 디자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유니클로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아이웨어 분야에서도 듀프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30만 원대에 달하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의 대체품으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 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슷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급성장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품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듀프 소비 트렌드의 확산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듀프 상품들이 늘어나면서도 법적, 윤리적 논란이 뒤따르는 만큼, 듀프 문화가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듀프 상품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윤리적·법적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업계와 소비자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진 = 월마트,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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