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200여 명 투입해 체포 시도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차 영장과는 다르게 2차 영장에는 형사소송법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으며(제110조),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물건에 관해서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제111조).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메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여권의 반발이 일었다.
경찰과 공수처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치하며 5시간 30분만에 철수를 택했다.

공조본은 2차 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오전 집행에 나섰으며, 약 2시간 반만에 관저 진입에 성공했다. 공조본은 1차 집행에 비해 많은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경찰청 공지에 따르면, 경찰 측 인원만 3200여 명이 투입됐다. 1차 집행 때는 공수처와 경찰 등을 합쳐 15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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