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당 자체 특검법 발의할 것"
민주당 "내일 중으로도 논의 가능"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다루는 특검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합의의 길로 접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담은 일명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전의 내란 특검법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로 무산되자 다시 발의한 것이다. 끊임없는 정쟁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여야 대표를 만나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인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이 '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통과→거부권(재의요구권)→폐기'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당 내 이탈표를 최소화하고자 자체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이탈표를 노리고자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 3자 추천'으로 바꿨다.
한편,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고 속도를 높인 진행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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