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식품법 위반
과징금 2569만 원 부과돼
식약청 "현재 기소 됐다"

정문목 동원홈푸드 대표이사
정문목 동원홈푸드 대표이사

(MHN스포츠 이준 기자) 동원그룹(회장 김남정)의 계열사이자 학교와 병원 등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동원홈푸드(대표이사 정문목)가 식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1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9일 동원홈푸드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69만 원을 부과했다. 식품청은 "수입 축산물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1항' 위반이다.

동원그룹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동원홈푸드는 케이터링과 관공서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 등에도 유통하고 있다. 이에 학생과 어린이, 환자들의 건강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원홈푸드의 지난해 매출은 2조2364억 원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내부 고발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이 유통된 사례는 확인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발된 제품은 유통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이 내부 고발의 제품인지, 추가 적발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된 상태.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동원홈푸드 측 입장은 담당자 부재중으로 들을 수 없었다. 

 

사진=동원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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