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봉 '27억' 정태영
유류분 두고 형제에 소송걸어
형제는 부동산 소유권 맞고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MHN스포츠 이준 기자) 모친의 유산을 두고 시작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형제 정해승 씨와 정은미 씨의 법적 공방 결과가 지난 28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해승 씨와 은미 씨가 각각 3200만 원과 1억1120만 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면서, 정 부회장에게는 동숭동 소재 일부 부동산은 해승·은미 씨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해승,은미 씨 측은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아들 정해승 씨와 딸 정은미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후 숨졌다.

이후 해승·은미 씨는 정 부회장과 부친인 정경진 전 종로학원 회장 상대로 소송을 걸어 2020년 8월 승소했다. 이에 정 부회장과 부친은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두어야할 일정 부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승·은미 씨는 14억8000만 원 상당의 동숭동 일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소송 과정 속 정경진 전 회장은 별세했다.

이처럼 재벌가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소송전에 일각에서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정 부회장과 부친이 제기한 유류분은 2억 원 가량이었다. 이는 정 부회장 올해 연봉의 약 7%에 불과하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직 금융권 CEO 중 1위 연봉을 받은 정 부회장은 올 상반기 성과급을 포함해 총 27억1500만 원을 수령했다.

 

사진=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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