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법원이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이 기각됐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

그러나 1년 동안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간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주엽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농구부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식 감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운동부 부실 운영비 실태도 포착됐다며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등 제재 처분도 내렸다.

그러자 휘문고 측은 징계와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허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사진=KBL, 티캐스트 E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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