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

지난 9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위헌선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에 특별검사 후보 재추천 요구가 가능한 권리인 '비토권'을 이유로 반발한 바 있다.

일례로,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비교섭단체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비토권을 쥐고있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하지 않을 시 후보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오는 10일 이전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개최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0일 이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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