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잠정 정지되었으나,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님을 밝혔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9일로 예정된 1차 심문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원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6일까지 임명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 이사들의 취임 일정도 26일까지 연기되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과 감사 1명, 그리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의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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