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성명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이같이 요구하며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AI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부의 위법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AIDT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8월 교육부가 AIDT 검정을 공고한 뒤, 두 달 후 교과용도서 규정을 개정해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과서가 아닌 자료에 검정을 공고하고, 사후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법령상 불가능한 위법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교육부가 오는 3월 AIDT를 학교 현장에 성급히 도입하려다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AIDT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문제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규정했다.
이어 AIDT 도입과 관련한 교육부의 권한 남용과 입법 방해 사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사전 모의 의혹도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이 AIDT 도입을 위해 국민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AIDT 도입이 교육적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해력 저하, 디지털 과몰입,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가 아닌 교사"라며 AIDT 도입이 "에듀테크 자본에 맞춤화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고교 무상교육 정부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해 지방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안긴 전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교육자료로 활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시행하자는 취지"라며 최 권한대행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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