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학, 정당해산 관련 개정 당론 채택 촉구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 사회단체들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 사회단체들

(MHN스포츠 이준 기자)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등 42개의 시민, 사회단체가 여당인 국민의힘 해체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일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해체 추진행동 결성 선포문'을 낭독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 '국민의 짐'이라고 착각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행태는 '국민의 적'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긴급하게 본회의를 소집했고, 비상계엄해제요구 안건을 상정했으나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의원을 당사로 가라는 메시지를 날려 표결을 지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는 위헌, 불법 내란에 동조한 것이며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상임대표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상임대표

또한 '국힘해체 추진행동' 상임대표로 추대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당해산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송 상임대표는 "국민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그러므로 정부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정당은 헌법 등 정당해산 관련 법령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하며, 국힘 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 할 것"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해제를 선언한 윤 대통령을 두고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윤석열"이라면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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