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내란죄가 탄핵 심판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유시민은 법적 관점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검찰·공수처 권한 문제도 논의되며 ‘검수완박’ 후폭풍이 도마 위에 올랐다.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지난 29일 밤 방영된 MBC '질문들'에서는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맞붙어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내란죄’ 논란과 관련된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탄핵 사안의 핵심 쟁점에서부터 검찰·공수처 수사권 문제까지,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법률·정치·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논쟁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5가지 행위와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쟁점
유시민 작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다섯 가지 위헌적 행위’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선관위 침탈, 정치인 체포, 법관 체포 등 이른바 ‘중대한 위헌행위’ 여부가 헌재에서 심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헌법재판소는 형사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며, 탄핵 심판은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로서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에서 애초부터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제기했다가, 정작 탄핵 심판에서는 주요 쟁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중요한 내란죄가 빠졌는데, 국회가 이를 포기한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반문하며,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강조했다.

법 절차와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공수처 vs 검찰
두 사람은 내란죄 수사의 법적 절차를 두고서도 치열하게 맞섰다. 홍준표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사람을 체포할 때는 형사소송법상 110조, 111조를 준수해야 하는데, 발부된 체포영장에 이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건 위법의 소지가 짙다”며 절차적 하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기록만 넘겨받아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실이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악용해 체포 영장이 사실상 집행 불가능하게 되어선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즉, 군사기밀 시설 안에 있는 서류·문서를 압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므로, 통상적인 사례와 달리 110조·111조 배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도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검수완박’ 때문이야...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폭풍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밀어붙였던 검수완박 탓에 지금 이처럼 내란죄처럼 중대한 사건을 어디서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반면, 유 작가는 “제도적 미비가 있다고 해서 중대한 국사범죄 수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 자체를 ‘사법 절차로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법부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판단할 것이니, 지금 당장은 제도 미비나 기관 간 권한 다툼을 이유로 수사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손석희 앵커, “양측 시각 결론은 법원에서…”
손석희 앵커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양자가 엄연히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짚었다.
또한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법적 해석을 내놓느냐가 핵심”이라며, 현 시점에서 확정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는 의견으로 토론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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