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팬' 제보자, 5분 만에 2500만 원 그림 구매
인도 늦어지더니..."안팔겠다"는 갤러리-송민호 측

'위너' 송민호와 그림 'I Though'
'위너' 송민호와 그림 'I Though'

(MHN스포츠 이준 기자) '부실복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산 구매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팬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지난 2022년 12월경 송민호의 개인 전시회에 방문해 5분 만에 'I Though'를 사기로 결정했다. 그는 갤러리에 문의해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 차례에 나눠 입금했다. 당초, 그는 지난 2023년 2월 작품을 양도 받기로 했으나 전시회 등을 이유로 밀렸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갤러리 쪽에서는 판매를 작가 쪽에서 원하지 않고,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놓았던 그림이 아니다"며 들었다고 전했다. 제보자 주장에 의하면 판매금액을 입금받은 갤러리가 돌연 판매를 취소한 것이다.

제보자는 "그림에 대한 가격을 누가 책정했을 거며, 작가랑 갤러리랑 협의해서 그림의 가액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작가가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 자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호소했다.

송민호 측은 해당 그림에 대해 유명한 동료 여가수 A씨에게 가기로 한 그림이었다며, 이에 송민호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 대표에게도 판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해당 그림은 송민호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갤리리 측은 송민호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 그림을 판매한 것이라고 매체는 정리했다.

제보자는 당시 구매한 그림을 받기 위해 갤러리와 송민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갤러리는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작가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거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매자 측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주었고, 해당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이 모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송민호)는 원고(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그림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구매자 측은 해당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만 수천만 원을 이미 사용해 그림 인도 외에도 합의금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던 당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송민호는 지난 24일 경찰 측에게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송민호 SNS, JTBC 사건반장 갈무리,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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