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 씨, '서 씨 특혜 논란'에 檢 압수수색 받아...檢 "문 전 대통령 '피의자'"
檢, 김정숙 여사 친구 A씨 압수수색..."A씨, 문다혜에 5천만원 전달"
출판사, 다혜 씨에 2억5천만 원 제공..."文 저서 디자인 편집에 참여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MHN스포츠 이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뭉칫돈' 논란 등에 휩싸여 검찰에 조사 중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주택과 사무실,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약 2억2300여 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서 씨가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점 등을 들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자신의 항공사에 특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한편, 2일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 A씨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A씨에게 "딸한테 돈 좀 부쳐달라"고 부탁했으며, A씨는 청와대 직원을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전달 받아 다혜 씨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입장을 인용했다. 해당 변호사는 "중간에 사람을 끼워 돈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 돈의 출처를 감추려고 '돈세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며 "현금을 마련해 다른 사람을 여러 번 거쳐서 딸에게 전달한 것은 자금 출처나 성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부모가 투명하지 않게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대부분 정당한 돈이 아니거나, 증여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조사 중인 다혜 씨의 '뭉칫돈' 의혹을 추가로 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2억5000만 원 가량을 송금한 단서를 잡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에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 2억원을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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