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5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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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애플이 잘못하면 세계 매출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법 위반의 첫 영점을 애플에게 맞췄다.

EU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EU는 올해 3월부터 DMA법을 전면 시행했는데 애플이 법 위반에 걸리는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DMA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이어질 경우에는 최대 20%의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WWDC24에 참석한 팀 쿡 애플 CEO
WWDC24에 참석한 팀 쿡 애플 CEO
애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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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앱스토어 규정이 DMA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임시로 통보했다. 

DMA는 지난 3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실제로 법 위반 결론을 내린 것은 애플이 첫 사례다.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측에서는 애플이 개발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봤다.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가 가능하게끔 고객 유도를 하지 못하게 제한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미국 법무부의 저격에 놓인 바 있다. 당시 미 법무부는 "애플은 자기 제품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고유한 힘을 연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종속시켰고 앱스토어에 30% 가량의 높은 수수료와 각종 규제 등을 통해 경쟁사를 견제하는 행위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도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개발자가 외부 사이트 연결 링크를 표기하는, 일명 링크 아웃 방식을 사용해도 문제다. 애플의 강력한 제약이 따르고 또 이런 결제 방식에는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이에 "우리는 EU의 법을 준수해왔다"며 "앱 개발자 가운데 99% 이상이 우리가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조건에 따라 기존과 동일, 혹은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반박했다.

애플이 EU의 제재를 받는 부분은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다. 

애플은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능을 유럽에서는 올해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집행위는 애플이 DMA 시행 후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 제도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자사 제품에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했으나 설치 건당 한화 약 740원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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