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강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과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7일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14일 만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이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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