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접수 여부도 알 수 없어...명백한 사실만 공개"
"오히려 김 변호사가 언론에 밝혀...본인도 믿지 않을 피해자 코스프레"
"실체없는 구명로비 의혹 공작, 백일하에 드러나"

지난 5일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MHN스포츠 이준 기자) JTBC가 단독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 골프모임 추진 단톡방'의 C 변호사로 밝혀진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권 의원은 "고소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면서 "이미 법리와 논리가 파탄이 나버린 고소장"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면서 "패소가 확정된 비련의 고소장을 부여잡고 언론플레이를 해봤자, 결국 본인만 망신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권 의원은 "우선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며 "(자신이)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던 7월 3일은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신고자 접수 여부도 알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톡방에 있던 변호사 C 씨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출마자인 김규현 변호사라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라고 되짚었다.

권 의원은 "오히려 기자회견 직후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 했다"면서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으로 (신뢰를) 대리 보충하려는 그야말로 얕은 수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변호사와 평론가, 제보자의 가면을 번갈아 쓰며 정쟁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며 "아무 실체가 없는 구명로비 의혹을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되는 양 공작을 해댔던 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판국에 김 변호사는 그 앙상한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에 의지하여, 본인도 믿지 않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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