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힙, 특수상해 등 의혹 제기...공갈 혐의로 맞고소
불법 의료 행위, 일명 '주사이모' 의혹..."면허가 있는 의사"
그 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등

(MHN 이윤비 기자) 갑질 및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받는 코미디언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이던 '나 혼자 산다' 측이 입장을 전했다.

8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박나래 씨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공정성을 중점에 두고 사안을 판단하고자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내부 논의를 신중히 이어왔다.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 씨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해, 제작진은 박나래 씨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끝으로 '나 혼자 산다' 측은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건강한 웃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지난 5일 첫 공식입장을 내고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혐의 고소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활동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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