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적극 추진
폐업 스포츠기업 100개사 대상 51억 원 재창업 지원
중소 스포츠기업 30개사 대상 31억원 규모 추가 지원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으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0,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 지급하고 실내체육시설 융자 운전자금을 10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21년 1차 추경 1,005억 원 규모로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0,000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월 26일(월)부터 5월 10일(월)까지 받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폭넓은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스포츠 융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스포츠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창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1개사당 창업 보육과 사업화자금 4,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4월 15일(목)부터 5월 6일(목)까지 접수한다.

중소 스포츠기업에 관한 지원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예산 31억원을 확보해 30개 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별도의 추가 공모 없이 기존 중소 스포츠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와 체육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재난지원금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황희 문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성수동 실내축구장 '풋볼웨이 아카데미'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추가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월 23일에 열었던 실내체육시설업계 간담회 등 그간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등 스포츠산업에 약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산업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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