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과 상의해 수사 중지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 열 계획"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더블유진병원에서 격리, 강박으로 여성 입원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감정 결과가 오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지 처분했다. 지난해 10월말 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오지 않아서다. 

경찰수사규칙 98조에 따르면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수사를 중지한 것 뿐이지 의협에서 회신 오는 대로 마무리해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관련 당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의사 권익을 대표하는 의협에만 자문 감정을 의뢰한 뒤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격리, 강박 끝에 벌어진 사건인데 정신과 의사들을 대변하며 격리, 강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에만 자문을 요청하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 수사 중지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과 상의해 원미경찰서 앞으로 수사 중지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재웅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 사고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은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결박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씨는 이내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투약 받아 과도한 진정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유가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양재웅은 그룹 EXID 출신 하니와 지난해 6월 결혼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9월로 예정된 결혼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바 있다.

 

사진=MHN스포츠 DB, 양재웅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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