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10대 공약으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가 강원서도로 전락을 운운하면서 유세로 지역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동의 간음죄가 법제화될 경우 이러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10대 공약 중 비동의 간음죄 부분을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이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물리적 위협이 없어도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 힘든 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공약을 철회했다.

 

사진=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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