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2회전 패배…메이저 21회 우승도전 호주오픈 참가 무산
호주정부 비자 취소 불복 소송 패소…법원 "기각 사유 추후 공개"
구금시설서 추방 절차…세르비아로 돌아가면 형사 처벌 가능성도

고개 숙인 조코비치.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의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출전이 결국 무산됐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개 숙인 조코비치.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의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출전이 결국 무산됐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에 대해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출국과 관련해 당국에 협력하겠다”(조코비치)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의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출전이 결국 무산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호주오픈이 17일 개막하는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조코비치의 메이저 대회 최다 21회 우승 신기록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조코비치는 라파엘 나달(6위·스페인), 로저 페더러(16위·스위스)와 메이저 최다 20회 우승 타이기록을 나눠 갖고 있다.

나달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며, 페더러는 무릎 부상으로 나서지 못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비자를 취소한) 호주 이민부 장관의 결정이 비합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불합리한지를 따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멜버른 구금 시설에 머물다가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앞으로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출전할 길이 막힐 수 있다.

법원으로 향하는 조코비치.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법원으로 향하는 조코비치.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오픈은 조코비치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온 대회여서 이번 출전 불발은 그에게 더 아쉬운 결과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최근 3연패를 포함해 총 9차례나 우승했다. 수집한 거의 절반의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멜버른에서 들어 올렸다.

조코비치가 만약 앞으로 3년간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21회 우승 신기록 달성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호주 출국 절차를 밟을 조코비치는 세르비아에 돌아가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가 입국한 다음날인 이달 6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하면서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다. 이에 조코비치는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앨릭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호주의 강력한 국경 보호 정책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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