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윤비 기자) 배우 유연석에게 부과된 세금이 70억원에서 30억원대로 감액됐다.

1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유연석의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30억원대 세금은 전액 납부 완료했다.

킹콩 by 스타쉽은 "유연석은 지난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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