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된다. 이는 1일 0시 이전부터 격리 중이던 감염자에게도 적용돼 즉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해당 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게 된다.

입국 후 3일차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공급과 무료 백신 접종,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 지원책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뀌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