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심석희
사진=연합뉴스, 심석희

(MHN스포츠 김도곤 기자) 심석희(25, 서울시청)의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결국 무산됐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A코치와 동료 선수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의 메신저 내용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했고,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2개월 자격 정지를 내렸다. 

2개월 자격 정지 결정이 지난해 12월로 올해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릭픽까지 징계가 적용되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심석희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정싸움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석희의 손을 들지 않았고 결국 징계는 그대로 확정,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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