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갑질-폭행 폭로'한 스태프 고소했다가 '역풍'...재판부 "신빙성無" 지적

1심서 A씨 무죄, 검찰 항소

2025-11-26     이윤비 기자

(MHN 이윤비 기자) 그룹 H.O.T. 멤버이자 솔로 가수 장우혁의 폭행,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던 소속사 직원 A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소속사 직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장우혁의 중국 출장 택시 안에서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에서 대기 중인 장우혁에게 마이크를 채우던 중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우혁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출장지 폭행과 폭언은 사실로 보았으나, 지난 2020년 방송국 내에서 폭행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장우혁은 방송국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혁은 2020년 방송국 내 폭행에 대해 A씨가 갑자기 손을 '빡' 소리 날정도로 치는 폭행을 저질러서 그로 인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빡' 소리가 날 만큼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장우혁과 장우혁 지인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특히 장우혁은 A씨와의 통화에서 "대기실에서 날 때리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복도에서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장우혁이 A씨에게 한 폭언 내용도 공개됐다. 장우혁은 A씨에게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을 XX같이 만드냐" "너는 감사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게" 등의 말을 했으며, 소속사 직원 다수는 장우혁이 평소 폭언, 폭행을 하는 모습을 직접 겪었거나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피고와 원고의 지위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A 씨가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며 "A씨가 주장한 사실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우혁은 사건 장소와 주변인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 이런 진술 태도와 내용의 불일치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MH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