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징역 4개월 구형받아

전처와 2018년 이혼 후 현재까지 8,010만 원 미지급 김동성 측 "일 할만하면 기사 터져" "코치 자격증으로 재기 노력 중"

2025-11-15     이규원 기자

 

(MHN 한나래 인턴기자) 검찰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 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 후, 전부인 A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 넘게 8,0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번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그간 6,500만원 가량과 집세·자동차 비용 등 2,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 측 관계자는 김동성이 "일을 조금 할 만하면 기사가 터지고 불편해하셔서 일자리를 잃는 나날의 연속"이라며 재취업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오른바 있다. 현재는 은행 계좌 압류 및 신용불량 상태며, 채무는 6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김동성이 이혼 후 약 1년간 최선을 다해 양육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차임과 자동차 비용까지 지원했으며, 필수생계비까지 막막해지자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마저 시도했다고 전했다.

2022년 양육비 감액청구에서 법원은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8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이 맞고, 지금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며 "다시 잘하는 직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을 받고 코치로 자리 잡고자 노력 중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동성은 "아이들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무조건 다 보낼 것이다. 못난 아버지이지만 이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며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갈 마음의 빚"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은퇴 후 코치와 방송인으로도 활약했다.

지난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2018년 이혼했다. 이후 인민정 씨와 2021년 5월 혼인신고해 부부생활을 유지 중이다.

한편, 김동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인민정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