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불법 광고 기승…식약처 773건 적발

기억력, 집중력 내세운 부당 광고부터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까지

2025-11-07     양진희 인턴기자
수능 

(MHN 양진희 인턴기자)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겨냥한 불법 광고와 의약품 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문구로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 판매한 온라인 게시물 7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됐다.

적발된 게시물 중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한 부당 광고는 45건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한 광고가 3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13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 과장 광고는 29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도 728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제품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