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은 ‘제도’가 아닌 ‘생존’이었다→279만 가구에 한 달 앞선 현금 지원
전체 수급자 중 70%가 1인 가구, 30%는 20대 이하…구조적 생존 신호
(MHN 이민주 인턴기자) 장려금이 하루 앞당겨진 게 아니라 279만 가구에는 한 달 먼저 찾아온 생활비였다.
국세청이 28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오는 9월 30일보다 한 달 앞서 이날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금성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 내려졌다는 점에서 장려금의 시기는 제도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조기 지급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총 지급 규모는 3조 103억 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 통계는 한국 사회의 소득 분포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전체 수급 대상 중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도 52만 가구(25%)에 이르렀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144만 가구로 나타나 독거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장려금이 생계 유지에 핵심적인 자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수령으로 진행된다. 현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는 대표적 조세지원제도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생계 위기에 장려금은 사실상 일시적 구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책의 설계 목적은 자립 유도이지만 수급 계층에게는 당장 하루를 버틸 현실적인 자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더운 여름철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추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지급 통지서를 받을 예정이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실시간 지급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지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장려금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전체 지급 대상 중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52만 가구(25%)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1인 가구에 집중된 지원 양상을 드러냈다.
이번 장려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간접 지원하는 대표적 조세지원제도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생계 자금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조기 지급은 연말까지 이어질 소비 감소 우려 속에서 내수 진작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더운 여름철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추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지급 통지서를 받을 예정이며 지급액 조회는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