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디자인, 여러분 눈엔 어때 보이시나요?

서울고법 민사5-2부, 빙그레 원고 승소… “소비자 혼동 우려” 취지 1심 패소 뒤 항소심서 뒤집기… 메로나 포장 ‘주지성’이 관건 불닭·컵반 등 과거 포장 분쟁과 달리 원조 업체 첫 승소 사례 주목

2025-08-22     이주환 기자

(MHN 이주환 기자) 오랜 공방 끝에 법원이 메로나 포장의 주지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는 22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서주 ‘메론바’의 포장이 메로나와 지나치게 비슷해 실제 구매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한다는 빙그레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빙그레는 소송 과정에서 메로나 포장이 수십 년간의 광고·유통 투자로 소비자에게 각인된 독창적 이미지라는 점과, 제품명이 달리 기재돼 있어도 실제 매대에서의 선택 과정에서 혼동 사례가 확인됐다는 소비자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업계 선례성에 있다. 과거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포장 유사성만으로 원조 측이 이기기 어려웠다.

2014년 삼양식품이 팔도의 ‘불낙볶음면’ 포장이 ‘불닭볶음면’과 유사하다며 낸 소송이 기각됐고, 2017년에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동원F&B의 컵반 포장을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번 항소심은 메로나 포장이 단순한 색상·도안 차원을 넘어 브랜드 차별성과 식별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돼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았고, 서주의 메론바는 2014년 시장에 등장했다. 두 제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19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이번 항소심 승소로 메로나 포장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판결문 송달과 세부 판시 내용 확인, 이후 절차는 지켜봐야 한다.

 

사진=빙그레, 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