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스타 오타니, 이번엔 부동산 '3천억' 소송 휘말려...사업 파트너는 "근거 없어" 반박

2025-08-13     권수연 기자
(메이저리그 '슈퍼스타'가 된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MHN 권수연 기자) LA 다저스에서 뛰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부동산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개발업자 케빈 J.헤이스 시니어와 부동산 중개인 마츠모토 도모코가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오타니와 발레로가 2억 4천만 달러(한화 약 3천322억원) 규모의 하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권력을 남용, 우리를 배제하고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타니의 브랜드 홍보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명성을 이용했고 우리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가로챘다"고 밝혔다.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또 원고 측은 "40년 경력의 개발업자와 중개인이 맡기로 한 주택 매물은 평균 1채 당 1천700만 달러(한화 약 240억원) 규모"라며 "오타니 측은 사업 파트너에게 근거없는 주장을 퍼뜨려 계약 의무 위반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오타니는 앞서 지난 2023년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

사업 구상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12년 경이다. 당시 원고 측은 미국 및 일본에서 오타니를 내세워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렸고 2년 후 오타니 측과 홍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타니는 해당 부동산 홍보에 직접 참여했다. 올해도 아내인 다나카 마미코, 에이전트와 함께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원고 측과 오타니 측에서 트러블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발레로와 오타니 측에서 계속 계약 변경 조건과 양보를 요구하면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타니를 계약에서 빼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오타니 측은 이에 대해 별반 입장을 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오른쪽)-전(前)통역 미즈하라 잇페이

오타니는 지난해 '통역사 구설수'로 한바탕 몸살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오타니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오타니를 사칭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미즈하라는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약 234억 7700만원)를 불법으로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미즈하라는 이후 은행사기, 세금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 미즈하라는 법원으로부터 오타니에게 1700만 달러를 반환하고, 미 국세청에도 114만 9400달러(약 15억 8732만원)의 세금 및 이자,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연방 법원으로부터 4년 9개월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한편 이 부동산 소송에 대해 AP 통신은 "발레로의 소속사인 CAA 야구팀 대변인은 언급을 거부했으며, 사업 파트너인 킹스반 리얼티 캐피털 측에서는 해당 주장이 '완전히 경솔하고 증거없는 말'이라고 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MHN DB,연합뉴스,LA다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