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고정 설치’…방통위, 삼성 ‘스튜디오’ 앱 첫 사실조사 착수

삼성전자 ‘스튜디오’ 앱, 금지행위 소지 포착…방통위, 삭제제한 집중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법령 조치…최근 신모델 앱 현황도 실태조사

2025-06-27     노연우 인턴기자

(MHN 노연우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선탑재 앱'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등 4개 스마트폰에 탑재된 187종의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27일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실제로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어려운 선탑재 앱들에 대해 점검을 이어왔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 앱에 대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을 제조사나 통신사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2024년 2월 출시된 갤럭시S25와 아이폰16e 등 주요 신제품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의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삭제 제한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앱이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