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현실되나...'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보유로 기준 완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포함 카카오페이 연속 상한

2025-06-10     이종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MHN 이종헌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박차를 가차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금융위원회의 인가 체계, 자율규제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첫 번째 통합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및 민간 금융사에도 발행 자격을 개방하여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와 시장 참여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카카오페이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관련 기대감으로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10일 오후에도 11.72% 상승한 5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안에는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가 포함된다.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이 포함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인사로 채우도록 규정된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책 조정, 인허가 기준 마련, 산업 육성 등이다. 민관 협력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이 포함되며, 이 협회는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불공정거래 감시,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할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산하에 두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외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제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금융주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입법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페이, 픽사베이